제18조(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등)
① 이사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정관으로 정한 이사 정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가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요지
학교법인 이사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정관으로 정한 이사 정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1항). 개의 정족수는 재적 기준, 의결 정족수는 정관상 정수 기준으로 서로 다른 모수를 쓴다.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를 갖춘 원격영상회의로 회의를 열 수 있고, 이때 그 이사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제2항).
사립학교법 제42조 제2항이 학교법인의 청산인에 이 조를 준용한다. 청산인이 여러 명인 경우의 의결이 여기서 나온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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