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부모가 기아를 찾은 때)
① 부 또는 모가 기아를 찾은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출생의 신고를 하고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시ㆍ읍ㆍ면의 장이 확인하여야 한다.
요지
부 또는 모가 기아를 찾은 때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고 등록부 정정을 신청하도록 한 조문이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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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부모가 기아를 찾은 때)
① 부 또는 모가 기아를 찾은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출생의 신고를 하고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시ㆍ읍ㆍ면의 장이 확인하여야 한다.
부 또는 모가 기아를 찾은 때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고 등록부 정정을 신청하도록 한 조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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