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 (부모가 기아를 찾은 때)

제53조(부모가 기아를 찾은 때)
부 또는 모가 기아를 찾은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출생의 신고를 하고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경우에는 시ㆍ읍ㆍ면의 장이 확인하여야 한다.

요지

부 또는 모가 기아를 찾은 때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고 등록부 정정을 신청하도록 한 조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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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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