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규칙 제109조 (회사계속등기)

제109조(회사계속등기)
① 회사 해산 후 회사계속등기를 할 때에는 해산과 청산인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② 「상법」 제194조에 따른 회사계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설립무효 또는 설립취소 판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등기를 할 때에는 설립무효 또는 설립취소와 청산인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요지

회사계속등기를 할 때에는 기존 해산등기와 청산인 등기를 말소한다. 설립무효·취소 판결에 따른 회사계속의 경우 그 판결 정보도 제공해야 하며, 해당 말소 범위에는 설립무효·취소 등기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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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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