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송신ㆍ수신의 시기 및 장소)
① 전자문서는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이 해당 전자문서를 송신할 수 있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한 후 해당 전자문서를 수신할 수 있는 정보처리시스템으로 전송한 때 송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6.9>
② 전자문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수신된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20.6.9>
1. 수신자가 전자문서를 수신할 정보처리시스템을 지정한 경우: 지정된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된 때. 다만, 전자문서가 지정된 정보처리시스템이 아닌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된 경우에는 수신자가 이를 검색 또는 출력한 때를 말한다.
2. 수신자가 전자문서를 수신할 정보처리시스템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수신자가 관리하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된 때
③ 전자문서는 작성자 또는 수신자의 영업소 소재지에서 각각 송신 또는 수신된 것으로 보며, 영업소가 둘 이상일 때에는 해당 전자문서를 주로 관리하는 영업소 소재지에서 송신ㆍ수신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작성자 또는 수신자가 영업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의 상거소(常居所)에서 송신ㆍ수신된 것으로 본다.
요지
전자문서가 송신·수신된 시기와 장소를 정하는 조문이다. 제1항은 송신할 수 있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한 것만으로 부족하고 수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송되어야 송신된 것으로 본다. 제2항은 수신 시점을 시스템 지정 여부 등에 따라 나누어 추정하고, 제3항은 송신·수신 장소를 정한다. 작성자와 수신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범위에서 제6조와 다른 약정을 할 수 있다(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0조).
관련
-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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