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149조 (회생담보권의 신고)

제149조(회생담보권의 신고)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담보권자는 신고기간 안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주소
2. 회생담보권의 내용 및 원인
3. 회생담보권의 목적 및 그 가액
4. 의결권의 액수
5.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자인 때에는 그 성명 및 주소
제148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요지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절차에 참가하려면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안에 다음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제1항).

  • 성명·주소
  • 회생담보권의 내용·원인
  • 담보 목적물과 그 가액
  • 의결권 금액
  • 채무자 외에 다른 채무자가 있으면 그 성명·주소

회생채권 신고에 관한 제148조 제3항(신고서 제출 방법 등)을 준용한다(제2항).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