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요지

이혼한 부부의 일방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룬 재산의 액수 등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이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재산분할에 관한 처분은 가사비송 마류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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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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