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적용례) 제3조제2항ㆍ제3항 및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는 제조물부터 적용한다.
요지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2항·제3항과 제조물 책임법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9일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는 제조물부터 적용한다. 시행일 계산은 제조물 책임법 부칙 제1조(2017.4.18)를 본다.
그 전에 공급된 제조물이라도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1항의 기본 배상책임은 제조물 책임법 부칙 제2항(2000.1.12)의 적용 범위 안에서 그대로 적용된다. 개정 부분만 적용 시점이 뒤로 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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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8월 2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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