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회생절차개시 후의 업무와 재산의 관리)
①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한다.
②개인인 채무자 또는 개인이 아닌 채무자의 이사는 제1항에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그 행사에 관여할 수 없다.
요지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의 업무 수행과 재산 관리·처분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한다. 채무자(개인) 또는 채무자 법인의 이사는 관리인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관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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