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56조 (회생절차개시 후의 업무와 재산의 관리)

제56조(회생절차개시 후의 업무와 재산의 관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한다.
개인인 채무자 또는 개인이 아닌 채무자의 이사는 제1항에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그 행사에 관여할 수 없다.

요지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의 업무 수행과 재산 관리·처분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한다. 채무자(개인) 또는 채무자 법인의 이사는 관리인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관여할 수 없다.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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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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