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355조 (파산관재인의 선임)

제355조(파산관재인의 선임)
파산관재인은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법원이 선임한다.
법인도 파산관재인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그 법인은 이사 중에서 파산관재인의 직무를 행할 자를 지명하고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요지

파산관재인 선임 방식을 규정한다.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법원이 선임한다(제1항). 법인도 파산관재인이 될 수 있다. 법인이 선임된 경우 이사 중 한 명을 파산관재인 직무를 수행할 자로 지명해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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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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