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조(파산관재인의 선임)
①파산관재인은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법원이 선임한다.
②법인도 파산관재인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그 법인은 이사 중에서 파산관재인의 직무를 행할 자를 지명하고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요지
파산관재인 선임 방식을 규정한다.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법원이 선임한다(제1항). 법인도 파산관재인이 될 수 있다. 법인이 선임된 경우 이사 중 한 명을 파산관재인 직무를 수행할 자로 지명해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제2항).
관련
- 개념·해설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1)
- 개념 (2)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