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조(설립무효, 취소의 소)
①회사의 설립의 무효는 그 사원에 한하여, 설립의 취소는 그 취소권있는 자에 한하여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②민법 제140조의 규정은 전항의 설립의 취소에 준용한다.
요지
회사 설립의 무효는 사원만, 설립의 취소는 취소권 있는 자만 회사 성립일로부터 2년 내에 소로써 주장할 수 있다. 설립 무효·취소는 재판 외 방법으로는 주장할 수 없다. 민법 제140조는 설립 취소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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