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84조 (설립무효, 취소의 소)

제184조(설립무효, 취소의 소)
회사의 설립의 무효는 그 사원에 한하여, 설립의 취소는 그 취소권있는 자에 한하여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민법 제140조의 규정은 전항의 설립의 취소에 준용한다.

요지

회사 설립의 무효는 사원만, 설립의 취소는 취소권 있는 자만 회사 성립일로부터 2년 내에 소로써 주장할 수 있다. 설립 무효·취소는 재판 외 방법으로는 주장할 수 없다. 민법 제140조는 설립 취소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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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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