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조(설립무효, 취소의 소)
①회사의 설립의 무효는 그 사원에 한하여, 설립의 취소는 그 취소권있는 자에 한하여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②민법 제140조의 규정은 전항의 설립의 취소에 준용한다.
요지
회사 설립의 무효는 사원만, 설립의 취소는 취소권 있는 자만 회사 성립일로부터 2년 내에 소로써 주장할 수 있다. 설립 무효·취소는 재판 외 방법으로는 주장할 수 없다. 민법 제140조는 설립 취소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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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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