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조의38(해산 원인) 유한책임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제227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사원이 없게 된 경우
요지
유한책임회사의 해산 원인을 정한 조문이다. 합명회사 해산원인 중 일부(제227조 제1·2호 및 제4~6호)에 해당하거나 사원이 없게 된 경우에 해산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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