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26조 (법인 아닌 사단 등의 등기신청)

제26조(법인 아닌 사단 등의 등기신청)
종중(宗中), 문중(門中), 그 밖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社團)이나 재단(財團)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사단이나 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
제1항의 등기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명의로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한다.

요지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도 부동산 등기의 명의인이 될 수 있도록 정한 규정이다. 종중·문중처럼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그 단체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등기는 단체 명의로 하되, 신청은 대표자나 관리인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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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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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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