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선정당사자)
①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이 제52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들은 그 가운데에서 모두를 위하여 당사자가 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을 선정하거나 이를 바꿀 수 있다.
②소송이 법원에 계속된 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를 바꾼 때에는 그 전의 당사자는 당연히 소송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
요지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이 그 가운데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을 모두를 위한 당사자로 선정해 소송을 수행하게 하는 제도다. 선정된 자가 선정당사자다.
관련
- 개념·해설선정당사자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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