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조(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구인)
①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를 구인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구인에는 「형사소송법」의 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요지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를 법원이 구인할 수 있는 근거 조문이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를 구인하도록 명할 수 있다(제1항). 구인에는 형사소송법의 구인 규정을 준용하며, 구인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제2·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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