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조(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구인)
①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를 구인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구인에는 「형사소송법」의 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요지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를 법원이 구인할 수 있는 근거 조문이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를 구인하도록 명할 수 있다(제1항). 구인에는 형사소송법의 구인 규정을 준용하며, 구인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제2·3항).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2)
- 개념 (1)
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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