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319조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구인)

제319조(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구인)
①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를 구인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구인에는 「형사소송법」의 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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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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