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319조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구인)

제319조(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구인)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를 구인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항의 구인에는 「형사소송법」의 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요지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를 법원이 구인할 수 있는 근거 조문이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를 구인하도록 명할 수 있다(제1항). 구인에는 형사소송법의 구인 규정을 준용하며, 구인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제2·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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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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