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조(배당금액의 공탁)
①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으면 그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1. 채권에 정지조건 또는 불확정기한이 붙어 있는 때
2.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인 때
3. 제49조제2호 및 제266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문서가 제출되어 있는 때
4. 저당권설정의 가등기가 마쳐져 있는 때
5. 제154조제1항에 의한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된 때
6. 민법 제340조제2항 및 같은 법 제370조에 따른 배당금액의 공탁청구가 있는 때
②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요지
다음 사유에 해당하면 배당액을 공탁해야 한다(공탁은 배당 유보 수단이고, 사유가 없어지면 공탁금을 지급하거나 배당을 실시한다).
- 채권에 정지조건 또는 불확정기한이 있는 경우(제1항 제1호)
-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인 경우(제2호)
- 강제집행 정지 관련 문서가 제출된 경우(제3호)
- 저당권설정의 가등기가 마쳐진 경우(제4호)
-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의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된 경우(제5호)
- 민법 제340조 제2항·제370조에 따른 공탁청구가 있는 경우(제6호)
-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제2항)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1)
- 개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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