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160조 (배당금액의 공탁)

제160조(배당금액의 공탁)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으면 그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1. 채권에 정지조건 또는 불확정기한이 붙어 있는 때
2.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인 때
3. 제49조제2호 및 제266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문서가 제출되어 있는 때
4. 저당권설정의 가등기가 마쳐져 있는 때
5. 제154조제1항에 의한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된 때
6. 민법 제340조제2항 및 같은 법 제370조에 따른 배당금액의 공탁청구가 있는 때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요지

다음 사유에 해당하면 배당액을 공탁해야 한다(공탁은 배당 유보 수단이고, 사유가 없어지면 공탁금을 지급하거나 배당을 실시한다).

  • 채권에 정지조건 또는 불확정기한이 있는 경우(제1항 제1호)
  •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인 경우(제2호)
  • 강제집행 정지 관련 문서가 제출된 경우(제3호)
  • 저당권설정의 가등기가 마쳐진 경우(제4호)
  •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의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된 경우(제5호)
  • 민법 제340조 제2항·제370조에 따른 공탁청구가 있는 경우(제6호)
  •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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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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