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0조 (사단법인의 정관)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6.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요지

사단법인 정관에 반드시 적어야 하는 사항을 정한 규정이다. 제1호부터 제6호까지는 절대적 기재사항이어서 하나라도 빠지면 정관 자체가 무효가 된다. 제7호는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경우에만 적으면 되는 상대적 기재사항이다. 설립자는 이 정관을 작성하고 기명날인해야 한다. 재단법인은 설립자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으면 되므로, 사원이 없는 구조상 제6호 사원자격 규정이 빠진다(민법 제43조). 정관은 설립등기 신청서의 첨부서류이기도 하다(비송사건절차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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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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