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42조 (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제42조(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회생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요지

법원이 회생절차개시신청을 기각해야 하는 세 가지 사유를 정한 조문이다. ① 비용 미예납, ② 불성실한 신청, ③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적합한 경우다. 회생절차개시결정의 소극적 요건에 해당하며, 이 사유가 없어야 개시결정을 한다(채무자회생법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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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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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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