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회생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요지
법원이 회생절차개시신청을 기각해야 하는 세 가지 사유를 정한 조문이다. ① 비용 미예납, ② 불성실한 신청, ③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적합한 경우다. 회생절차개시결정의 소극적 요건에 해당하며, 이 사유가 없어야 개시결정을 한다(채무자회생법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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