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19조 (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최고)

최근 개정 2014.5.20

제419조(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최고)
회사는 신주의 인수권을 가진 자에 대하여 그 인수권을 가지는 주식의 종류 및 수와 일정한 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16조제5호 및 제6호에 규정한 사항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도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의 통지는 제1항의 기일의 2주간전에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제1항의 통지에도 불구하고 그 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주의 인수권을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잃는다. <개정 2014.5.20>

요지

회사는 신주 인수권자에게 기일 2주 전에 실권 예고 통지를 해야 하며, 기일까지 청약하지 않으면 인수권은 소멸한다.

  • 회사는 신주 인수권자에게 인수권 대상 주식의 종류·수와 기일까지 청약하지 않으면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통지해야 한다.
  • 통지는 청약 기일 2주 전에 해야 한다.
  • 기일까지 청약하지 않으면 신주 인수권은 소멸한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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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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