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9조 (채권신고의 최고)

제89조(채권신고의 최고)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대하여는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한다.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한다.

요지

법인 청산에서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로 채권신고를 최고해야 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는 신고하지 않아도 청산에서 제외하지 못한다. 한정승인의 청산절차에 준용된다(민법 제103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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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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