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조(채권신고의 최고)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대하여는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한다.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한다.
요지
법인 청산에서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로 채권신고를 최고해야 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는 신고하지 않아도 청산에서 제외하지 못한다. 한정승인의 청산절차에 준용된다(민법 제1032조 제2항).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7월 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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