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법 제6조제4항 전단에서 “국세ㆍ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ㆍ재산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별표 2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0.10.27>
요지
자료의 제공 요청을(를) 정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문이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 법령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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