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8조(사원의 출자인수권) 사원은 증가할 자본금에 대하여 그 지분에 따라 출자를 인수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전2조의 결의에서 출자의 인수자를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요지
사원의 우선적 출자인수권을 정한 조문이다. 자본금 증가 시 사원은 자기 지분에 비례해 출자를 인수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자본금 증가 결의나 출자인수권 부여 결의(상법 제586조·상법 제587조)에서 인수자를 따로 정하면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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