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조(자진납부)
① 제67조나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하는 자는 각 신고기한까지 각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금액을 뺀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1>
1. 제6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금액
2. 상속세의 경우에는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
3. 증여세의 경우에는 제69조제2항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
4.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年賦延納)을 신청한 금액
5. 제72조의2에 따라 납부유예를 신청한 금액
6. 제73조에 따라 물납을 신청한 금액
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할 금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다만,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상속세·증여세 신고를 한 자는 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 납부할 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그 일부를 납부기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경우 제외).
- 연부연납 신청액, 납부유예 신청액, 물납 신청액은 납부할 금액에서 빼고 계산한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22.12.31.
시행령 위임
| 위임 내용 | 시행령 조문 |
|---|---|
| 자진납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6조 |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1)
- 개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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