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 (자진납부)

최근 개정 2022.12.31

제70조(자진납부)
① 제67조나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하는 자는 각 신고기한까지 각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금액을 뺀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1>
1. 제6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금액
2. 상속세의 경우에는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
3. 증여세의 경우에는 제69조제2항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
4.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年賦延納)을 신청한 금액
5. 제72조의2에 따라 납부유예를 신청한 금액
6. 제73조에 따라 물납을 신청한 금액
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할 금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다만,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상속세·증여세 신고를 한 자는 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 납부할 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그 일부를 납부기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경우 제외).
  • 제71조에 따른 연부연납 신청액, 제72조의2에 따른 납부유예 신청액, 제73조에 따른 물납 신청액은 납부할 금액에서 빼고 계산한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22.12.31.

시행령 위임

위임 내용시행령 조문
자진납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6조
최종 수정 2026년 9월 1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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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