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 (자진납부)

최근 개정 2022.12.31

제70조(자진납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하는 자는 각 신고기한까지 각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금액을 뺀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1>
1. 제6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금액
2. 상속세의 경우에는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
3. 증여세의 경우에는 제69조제2항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
4.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年賦延納)을 신청한 금액
5. 제72조의2에 따라 납부유예를 신청한 금액
6. 제73조에 따라 물납을 신청한 금액
제1항에 따라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할 금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다만,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상속세·증여세 신고를 한 자는 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 납부할 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그 일부를 납부기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경우 제외).
  • 연부연납 신청액, 납부유예 신청액, 물납 신청액은 납부할 금액에서 빼고 계산한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22.12.31.

시행령 위임

위임 내용시행령 조문
자진납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6조
🚩 오류 신고·수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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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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