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조(배당이의의 소의 판결) 배당이의의 소에 대한 판결에서는 배당액에 대한 다툼이 있는 부분에 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와 그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이를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에서 배당표를 다시 만들고 다른 배당절차를 밟도록 명하여야 한다.
요지
배당이의의 소 판결은 다툼이 있는 부분의 배당 채권자와 금액을 확정해야 한다. 확정이 적절하지 않으면 배당표를 다시 작성하고 새로운 배당절차를 밟도록 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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