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조(임의청산)
①해산된 회사의 재산처분방법은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이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해산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2주간내에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회사가 제227조제3호 또는 제6호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23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④제1항의 경우에 사원의 지분을 압류한 자가 있는 때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⑤ 제1항의 회사는 그 재산의 처분을 완료한 날부터 2주일 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요지
합명회사의 임의청산을 정한 조문이다. 해산된 회사의 재산처분 방법을 정관이나 총사원 동의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사원이 1인으로 된 때나 법원의 명령·판결로 해산한 경우에는 임의청산을 할 수 없고 법정청산에 따른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24.9.20.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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