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47조 (임의청산)

최근 개정 2024.9.20

제247조(임의청산)
해산된 회사의 재산처분방법은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이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해산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2주간내에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전항의 규정은 회사가 제227조제3호 또는 제6호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3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항의 경우에 사원의 지분을 압류한 자가 있는 때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항의 회사는 그 재산의 처분을 완료한 날부터 2주일 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요지

합명회사의 임의청산을 정한 조문이다. 해산된 회사의 재산처분 방법을 정관이나 총사원 동의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사원이 1인으로 된 때나 법원의 명령·판결로 해산한 경우에는 임의청산을 할 수 없고 법정청산에 따른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2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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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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