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권리의 보호)
①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8.14>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2.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
3. 수급권자에 대하여 확정된 양육비 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를 초과하는 금액을 압류하는 경우
②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는 압류할 수 없다.
요지
공무원연금 급여 수급권의 양도·압류·담보 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이다.
- 원칙: 급여 수급권은 양도·압류·담보 제공 불가
- 연금 수급권의 예외(2025. 8. 14. 개정, 양육비 특례 추가):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회사에 담보 제공, ② 체납처분, ③ 확정된 양육비 채권 실현을 위한 압류(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초과분)
- 지급된 급여: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 금액 이하는 압류 불가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2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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