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551조 (간이파산의 취소)

제551조(간이파산의 취소)
간이파산절차 중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액이 5억원 이상임이 발견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간이파산취소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50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간이파산으로 진행하던 중 재산액이 5억원 이상임이 드러나면 법원이 간이파산을 취소하고 통상 파산절차로 되돌릴 수 있다. 이해관계인 신청 또는 직권으로 결정한다. 취소결정의 공고·송달은 제550조 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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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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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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