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1조(간이파산의 취소)
간이파산절차 중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액이 5억원 이상임이 발견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간이파산취소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50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간이파산으로 진행하던 중 재산액이 5억원 이상임이 드러나면 법원이 간이파산을 취소하고 통상 파산절차로 되돌릴 수 있다. 이해관계인 신청 또는 직권으로 결정한다. 취소결정의 공고·송달은 제550조 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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