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조(권리 추정 등)
① 예탁자의 투자자와 예탁자는 각각 투자자계좌부와 예탁자계좌부에 기재된 증권등의 종류ㆍ종목 및 수량에 따라 예탁증권등에 대한 공유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② 예탁자의 투자자나 그 질권자는 예탁자에 대하여, 예탁자는 예탁결제원에 대하여 언제든지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예탁증권등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질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예탁증권등에 대하여는 질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③ 예탁결제원은 예탁자의 파산ㆍ해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예탁증권등 중 투자자 예탁분의 반환 또는 계좌 간 대체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요지
예탁자의 투자자와 예탁자는 각각 투자자계좌부와 예탁자계좌부에 기재된 증권등의 종류·종목 및 수량에 따라 예탁증권등에 대한 공유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투자자나 그 질권자는 예탁자에게, 예탁자는 예탁결제원에게 언제든지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예탁증권등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질권의 목적인 예탁증권등은 질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예탁자의 파산·해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생기면 예탁결제원은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방법에 따라 투자자 예탁분의 반환이나 계좌 간 대체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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