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신탁재산관리인의 임무 종료)
① 신수탁자가 선임되거나 더 이상 수탁자와 수익자 간의 이해가 상반되지 아니하는 경우 신탁재산관리인의 임무는 종료된다.
② 신탁재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신탁재산관리인을 해임할 수 있다.
④ 법원은 제2항 또는 제3항의 결정을 함과 동시에 새로운 신탁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요지
신탁재산관리인 임무의 임시성을 정한다. 신수탁자가 취임하거나 이해상반이 해소되면 임무가 종료된다. 사임은 법원 허가가 필요하고, 해임은 이해관계인 청구로 법원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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