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벌칙)
① 제15조를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10.20>
② 제19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10.20>
요지
집행관의 금지행위를 처벌하는 조문이다.
제2항이 수수료와 직결된다. 제19조 제2항을 위반해 정해진 수수료를 초과해 징수하거나 특별한 보수를 받은 집행관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항은 제15조 위반이다. 집행관이나 그 친족이 그 집행관 또는 다른 집행관이 경매하거나 매각하는 물건을 매수하는 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개정 연혁
개정 2020.10.20.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8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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