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법 제26조 (벌칙)

제26조(벌칙)
제15조를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10.20>
제19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10.20>

요지

집행관의 금지행위를 처벌하는 조문이다.

제2항이 수수료와 직결된다. 제19조 제2항을 위반해 정해진 수수료를 초과해 징수하거나 특별한 보수를 받은 집행관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항은 제15조 위반이다. 집행관이나 그 친족이 그 집행관 또는 다른 집행관이 경매하거나 매각하는 물건을 매수하는 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개정 연혁

개정 2020.10.20.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8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