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61조 (신청 또는 진술의 방법)

제161조(신청 또는 진술의 방법)
신청, 그 밖의 진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다.
말로 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의 앞에서 하여야 한다.
제2항의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신청 또는 진술의 취지에 따라 조서 또는 그 밖의 서면을 작성한 뒤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31>

요지

소송행위 중 신청·진술의 방식을 정한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서면이나 말로 할 수 있고(①), 말로 할 때는 법원사무관등 앞에서 해야 한다(②). 소 제기·항소처럼 서면이 강제되는 행위는 이 일반 규정의 예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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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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