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조(신청 또는 진술의 방법)
①신청, 그 밖의 진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다.
②말로 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의 앞에서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신청 또는 진술의 취지에 따라 조서 또는 그 밖의 서면을 작성한 뒤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31>
요지
소송행위 중 신청·진술의 방식을 정한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서면이나 말로 할 수 있고(①), 말로 할 때는 법원사무관등 앞에서 해야 한다(②). 소 제기·항소처럼 서면이 강제되는 행위는 이 일반 규정의 예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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