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7조(해산사유) 주식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개정 1998.12.28>
1. 제227조제1호, 제4호 내지 제6호에 정한 사유
1의2. 제5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2. 주주총회의 결의
요지
주식회사의 해산 사유는 세 가지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199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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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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