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17조 (해산사유)

최근 개정 1998.12.28

제517조(해산사유) 주식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개정 1998.12.28>
1. 제227조제1호, 제4호 내지 제6호에 정한 사유
1의2. 제5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2. 주주총회의 결의

요지

주식회사의 해산 사유는 세 가지다.

  • 제227조 제1호·제4호~제6호에 정한 사유(존립기간 만료, 합병, 파산, 법원 해산명령·판결 등)
  • 분할 또는 분할합병
  • 주주총회 결의

개정 연혁

최근 개정 199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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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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