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5조(사원의 대표소송)
①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2011.4.14>
②제403조제2항 내지 제7항과 제404조 내지 제406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1998.12.28>
요지
유한회사 소수사원의 대표소송권을 정한 조문이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3 이상 출자좌수를 가진 사원은 회사에 이사 책임 추궁의 소 제기를 청구할 수 있고, 주식회사 대표소송 규정이 준용된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1.4.14.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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