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54조 (사기, 강박으로 인한 승인의 취소)

최근 개정 2005.3.31

제854조(사기, 강박으로 인한 승인의 취소) 제852조의 승인이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요지

친생자 승인이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것이었다면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하면 소멸했던 친생부인권이 회복된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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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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