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05.3.31
제854조(사기, 강박으로 인한 승인의 취소) 제852조의 승인이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요지
친생자 승인이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것이었다면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하면 소멸했던 친생부인권이 회복된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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