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조(저당채권에 대한 질권과 부기등기)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
요지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경우,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해야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까지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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