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49조 (담보권의 존속기간 및 연장등기)

제49조(담보권의 존속기간 및 연장등기)
이 법에 따른 담보권의 존속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으로 이를 갱신할 수 있다.
담보권설정자와 담보권자는 제1항의 존속기간을 갱신하려면 그 만료 전에 연장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2항의 연장등기를 위하여 담보등기부에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취지
2. 연장 후의 존속기간
3. 접수번호
4. 접수연월일

요지

이 법에 따른 담보권의 존속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제1항 본문). 다만 5년을 넘지 않는 기간으로 갱신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갱신하려면 존속기간 만료 전에 연장등기를 신청해야 한다(제2항). 만료 후에는 연장할 수 없으므로 기간 관리가 이 제도의 핵심 실무다. 연장등기에는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취지, 연장 후의 존속기간, 접수번호, 접수연월일을 기록한다(제3항).

관련

  • 법령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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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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