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조(제3자의 비용상환)
①법정대리인ㆍ소송대리인ㆍ법원사무관등이나 집행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쓸데없는 비용을 지급하게 한 경우에는 수소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게 비용을 갚도록 명할 수 있다.
②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한 사람이 그 대리권 또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을 받았음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 그 소송행위로 말미암아 발생한 소송비용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요지
법정대리인·소송대리인·법원사무관등·집행관이 고의·중과실로 쓸데없는 비용을 지급하게 하면, 수소법원이 직권 또는 신청으로 그에게 비용상환을 명할 수 있다. 이 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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