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64조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

제264조(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신청을 함에는 담보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한다.
담보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한다.
부동산 소유자에게 경매개시결정을 송달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등본을 붙여야 한다.

요지

담보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 신청 시 제출 서류를 정한다.

  • 담보권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수다.
  • 담보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 증명 서류도 함께 내야 한다.
  • 경매개시결정을 송달할 때 법원은 승계 서류 등본을 부동산 소유자에게 함께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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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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