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조(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
①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신청을 함에는 담보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한다.
②담보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한다.
③부동산 소유자에게 경매개시결정을 송달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등본을 붙여야 한다.
요지
담보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 신청 시 제출 서류를 정한다.
- 담보권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수다.
- 담보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 증명 서류도 함께 내야 한다.
- 경매개시결정을 송달할 때 법원은 승계 서류 등본을 부동산 소유자에게 함께 보내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1)
- 개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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