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조의2(생계비계좌)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은 예금자(자연인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요청에 따라 예금자에게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압류금지생계비”라 한다)을 초과하여 예치할 수 없는 계좌(이하 이 조에서 “생계비계좌”라 한다)를 개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은 생계비계좌를 개설하기 전에 예금자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금자가 다른 금융기관에 생계비계좌를 개설하였는지를 조회하여야 하며, 예금자가 다른 금융기관에 생계비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하여 예금자를 위하여 하나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③ 생계비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이 압류금지생계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
2. 생계비계좌에 1월간 입금된 금액
요지
이 조는 흔히 “압류방지통장”으로 불리는 생계비계좌의 근거 규정이다. 금융기관은 예금자(자연인) 요청에 따라 1월간 생계비(압류금지생계비)를 초과해 예치할 수 없는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제1항). 이 계좌에 예치된 예금은 압류하지 못한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1인 1계좌가 원칙이라, 금융기관은 개설 전 예금자가 다른 기관에 이미 생계비계좌를 열었는지 조회해 없을 때만 하나를 개설한다(제2항). 압류금지생계비 한도는 월 250만원이다(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