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공증법 제33조 (「공증인법」과의 관계)

제33조(「공증인법」과의 관계) 공증사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공증인법」에 따른다.

요지

공증 사무에 관해 이 법에 없는 사항은 공증인법에 따른다는 보충 적용 조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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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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