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조(발기인의 인수, 납입담보책임)
①회사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으로서 회사성립후에 아직 인수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거나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때에는 발기인이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
②회사성립후 제295조제1항 또는 제3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을 완료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때에는 발기인은 연대하여 그 납입을 하여야 한다.
③제315조의 규정은 전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요지
발기인은 자본충실을 위해 인수담보책임과 납입담보책임을 진다. 설립 시 발행 주식 중 회사 성립 후에도 인수되지 않았거나 청약이 취소된 주식은 발기인이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 회사 성립 후 납입이 안 된 주식이 있으면 발기인이 연대해 납입해야 한다(상법 제295조·상법 제305조). 이 책임은 무과실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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