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21조 (발기인의 인수, 납입담보책임)

제321조(발기인의 인수, 납입담보책임)
회사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으로서 회사성립후에 아직 인수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거나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때에는 발기인이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
회사성립후 제295조제1항 또는 제3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을 완료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때에는 발기인은 연대하여 그 납입을 하여야 한다.
제315조의 규정은 전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요지

발기인은 자본충실을 위해 인수담보책임과 납입담보책임을 진다. 설립 시 발행 주식 중 회사 성립 후에도 인수되지 않았거나 청약이 취소된 주식은 발기인이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 회사 성립 후 납입이 안 된 주식이 있으면 발기인이 연대해 납입해야 한다(상법 제295조·상법 제305조). 이 책임은 무과실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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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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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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