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참여자) 집행관은 집행하는 데 저항을 받거나 채무자의 주거에서 집행을 실시하려는데 채무자나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그 친족ㆍ고용인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성년 두 사람이나 특별시ㆍ광역시의 구 또는 동 직원, 시ㆍ읍ㆍ면 직원(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 동지역에서는 시 직원, 읍ㆍ면지역에서는 읍ㆍ면 직원) 또는 경찰공무원중 한 사람을 증인으로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요지
집행관이 저항을 받거나 채무자 주거에서 채무자·친족·고용인을 만나지 못하면 증인을 참여시켜야 한다. 증인은 성년 두 사람 또는 시·구·동 직원이나 경찰공무원 한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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