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조(회사의 의의) 이 법에서 “회사”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요지
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다. 회사가 법인격을 가진다는 것은 회사가 사원·주주와 구별되는 독립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는 뜻이다. 법인격부인론은 이 법인격이 형해화·남용된 경우 그 배후자에게도 책임을 묻는 예외 법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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