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69조 (회사의 의의)

제169조(회사의 의의) 이 법에서 “회사”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요지

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다. 회사가 법인격을 가진다는 것은 회사가 사원·주주와 구별되는 독립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는 뜻이다. 법인격부인론은 이 법인격이 형해화·남용된 경우 그 배후자에게도 책임을 묻는 예외 법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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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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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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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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