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42조의7 (집중투표에 관한 특례)

제542조의7(집중투표에 관한 특례)
상장회사에 대하여 제382조의2에 따라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하는 경우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에는 직전 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 이하 제542조의8제5항에서 같다)의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회사에 청구하여야 한다.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382조의2에 따라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2항의 상장회사가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하거나 그 배제된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정관에서 이보다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다.
제2항의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제3항에 따른 집중투표 배제에 관한 정관 변경에 관한 의안을 상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항의 정관 변경에 관한 의안과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요지

상장회사의 집중투표 청구 특례다. 상장회사에 청구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해야 한다(제1항).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에서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가진 자도 청구할 수 있다(제2항).

제2항의 상장회사가 집중투표를 정관으로 배제하거나 그 배제된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의결권 없는 주식을 뺀 발행주식총수의 3%를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분에 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제3항 본문). 정관으로 그보다 낮은 비율을 정할 수 있다(제3항 단서). 그 정관 변경 의안은 다른 정관 변경 의안과 별도로 상정해 의결해야 한다(제4항).

개정 연혁

현행 문언은 2009.1.30 신설분이다(시행 2026.7.23본 기준).

2025.9.9 공포 법률 제21044호는 제3항을 “제2항의 상장회사는 제382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할 수 없다”로 바꾸고 그 단서와 제4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에 따라 2026.9.10 시행이므로 아직 현행이 아니다. 시행 이후 최초로 이사 선임을 위한 제2항 상장회사의 주주총회 소집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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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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