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2조의7(집중투표에 관한 특례)
① 상장회사에 대하여 제382조의2에 따라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하는 경우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에는 직전 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 이하 제542조의8제5항에서 같다)의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회사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382조의2에 따라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상장회사는 제382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할 수 없다. <개정 2025.9.9>
④ 삭제 <2025.9.9>
요지
상장회사의 집중투표 청구 특례다. 자산 일정 규모 이상 상장회사에서 집중투표를 정관으로 배제하거나 그 배제를 변경하려면, 의결권 없는 주식을 뺀 발행주식총수의 3%를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분에 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제3항). 정관으로 그보다 낮은 비율을 정할 수 있다 — 상대적 기재사항이다.
관련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