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등기신청의 접수시기 및 등기의 효력발생시기)
① 등기신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②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요지
등기신청 접수 시점과 등기 효력 발생 시점을 정한 규정이다.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를 접수 시점으로 본다.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면 그 효력은 접수한 때로 소급해서 발생한다.
규칙 위임
| 위임 내용 | 규칙 조문 |
|---|---|
| 제1항 등기신청의 접수시기 | 부동산등기규칙 제3조 |
| 제2항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시기 | 부동산등기규칙 제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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