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6조 (등기신청의 접수시기 및 등기의 효력발생시기)

제6조(등기신청의 접수시기 및 등기의 효력발생시기)
등기신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요지

등기신청 접수 시점과 등기 효력 발생 시점을 정한 규정이다.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를 접수 시점으로 본다.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면 그 효력은 접수한 때로 소급해서 발생한다.

규칙 위임

위임 내용규칙 조문
제1항 등기신청의 접수시기부동산등기규칙 제3조
제2항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시기부동산등기규칙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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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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