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등기신청의 접수시기 및 등기의 효력발생시기)
① 등기신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②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요지
등기신청 접수 시점과 등기 효력 발생 시점을 정한 규정이다.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를 접수 시점으로 본다.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면 그 효력은 접수한 때로 소급해서 발생한다.
규칙 위임
| 위임 내용 | 규칙 조문 |
|---|---|
| 제1항 등기신청의 접수시기 | 부동산등기규칙 제3조 |
| 제2항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시기 | 부동산등기규칙 제4조 |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개념 (1)
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