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요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된다. 선서한 증인에 한해 성립하므로, 선서무능력자 등 선서 없이 한 허위 진술은 위증죄가 되지 않는다(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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