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87조 (소송대리인의 자격)

제87조(소송대리인의 자격)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

요지

변호사대리의 원칙을 정한 조문이다.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변호사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법률상 소송대리인)이나 민사소송법 제88조의 허가대리·소액사건 친족대리처럼 법령이 따로 허용하는 경우는 변호사가 아니어도 된다. 이런 법령상 자격·허가 없이 비변호사에게 소송대리권을 수여하면 소송대리권 수여의 흠으로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4호의 절대적 상고이유가 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적법하게 추인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 사유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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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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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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