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조(소송대리인의 자격)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
요지
변호사대리의 원칙을 정한 조문이다.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변호사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법률상 소송대리인)은 변호사가 아니어도 된다. 변호사 아닌 사람이 소송대리인이 되면 소송대리권 수여의 흠으로 절대적 상고이유가 된다(민사소송법 제90조·제4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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