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87조 (소송대리인의 자격)

제87조(소송대리인의 자격)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

요지

변호사대리의 원칙을 정한 조문이다.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변호사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법률상 소송대리인)은 변호사가 아니어도 된다. 변호사 아닌 사람이 소송대리인이 되면 소송대리권 수여의 흠으로 절대적 상고이유가 된다(민사소송법 제90조·제4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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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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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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