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조(상속ㆍ유증 사건의 범위)
①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도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2.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원인으로 해당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상속재산 협의분할(조정분할ㆍ심판분할을 포함한다)등이 있는 경우
나.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그 협의를 해제(다시 새로운 협의분할을 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다. 상속포기신고를 수리하는 심판 또는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하는 재판 등이 있는 경우
② 관공서가 법 제96조 및 제99조제2항에 따른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의3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부동산등기법 제7조의3에서 위임받아 관할특례가 적용되는 상속·유증 등기의 범위를 열거한 규정이다.
-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 협의분할·분할해제·상속포기 심판 등이 있어 후속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관공서 촉탁(부동산등기법 제96조·부동산등기법 제99조 제2항)에는 이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1)
- 개념 (1)
- 예규·선례 (1)
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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