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중재판정의 효력 등)
①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②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과 중재판정의 취소에 관하여는 「중재법」 제36조를 준용한다.
요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제1항). 중재판정에 불복하거나 취소를 구하려면 「중재법」 제36조가 정하는 제한된 사유·절차에 따라야 한다(제2항) — 일반 소송처럼 사실관계나 법리를 다시 다툴 수 없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8월 2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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