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46조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제646조(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의 종료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하여도 전항과 같다.

요지

건물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편의를 위해 부속물을 설치한 경우, 임대차가 끝날 때 임대인에게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임대인에게서 매수한 부속물에 대해서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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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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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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