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6조(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①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의 종료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하여도 전항과 같다.
요지
건물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편의를 위해 부속물을 설치한 경우, 임대차가 끝날 때 임대인에게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임대인에게서 매수한 부속물에 대해서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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