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538조 (동의에 의한 파산폐지의 신청)

제538조(동의에 의한 파산폐지의 신청)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파산폐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제447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신고기간 안에 신고한 파산채권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때
2. 채무자가 제1호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동의를 하지 아니한 파산채권자에 대하여 다른 파산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파산재단으로부터 담보를 제공한 때
②미확정채권에 관하여 그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는 법원이 정한다. 파산채권자에게 제공하는 담보가 상당한지 여부도 또한 같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요지

채권신고기간 안에 신고한 파산채권자 전원이 동의하면 채무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파산폐지 결정을 할 수 있다는 동의폐지 조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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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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